병원 핵심자료

부당이득금 확정통보 받은 병원 행정소송 취소된 이유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6. 12. 09: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종종 겪으시는 당혹스러운 상황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부당이득금 통보'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금전을 내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당장 소송부터 제기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무엇을'대상으로 제기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레를 통해 어떤 통보가 실제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보건복지부의 부당이득금 확정통보와 병원의 취소 소송

 

원고는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결과 약 200만원의 부당 금액이 확인되었다며 원고에게 '부당이득 확정통보'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처분이 억울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확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부당금액 통보는 단순 안내일 뿐, 실제 소송 대상은 지자체의 환수처분

 

법원은 원고의 이번 소송을 부적합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낸 부당금액 통보서는 향후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징수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안내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 징수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시장이 이후 별도로 징수처분(납부고지)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보건복지부의 통보문이 아닌 관할 지자체의 실제 환수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현지조사나 환수 처분 등 낯설고 부담스러운 행정 절차와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처분의 주체와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각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다수의 병의원 자문을 맡고 있으며, 병원행정소송, 부당이득 환수 방어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현지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