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병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약품 설명을 듣는 일,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전공의 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B로부터 병원 근처 식당에서 약 2년동안 10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았는데요. 제약사는 이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제품설명회'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식사 자리를 정당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보았을까요?

- 사건 배경: 병원 밖 식당에서 이뤄진 제품설명회
사건의 핵심은 '장소'와 '형식'이었습니다.
제약사는 전공의들이 바빠서 병원 안에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설명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식사자리에는 교수님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한달에 3번이나 모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자리에 '술'이 곁들여졌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약사법과 의료법상 허용되는 '제품설명회 식음료(1일 10만원 이하)' 범위 안에 있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칙을 벗어난 식사 접대는 명백한 리베이트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며,
제품설명회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소엄수: 법원은 관련 규정상 제품설명회는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편의상 식당에서 모이는 것을 허용하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죠.
목적의 순수성: 한달 이내에 반복적으로 식사를 하고 주류를 제공한 점은 의약품 정보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향응 제공'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공의의 책임: 시켜서 참석했다거나 친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공의 A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약 6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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