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욕창 수술 후 심정지 폐렴으로 사망했지만 병원 과실 부정된 이유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6. 5. 1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욕창 치료와 관련하여, 환자의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에 대해 병원측의 과실 여부를 다룬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료소송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사건 배경: 욕창 치료 중 발생한 심정지와 폐렴 악화

 

망인은 엉치 부위의 심한 통증과 욕창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입원 후 변연절제술 및 점액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며칠 뒤, 망인은 의식과 맥박이 소실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응급처치로 자발 순환은 회복되었으나, 이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흉부 x-ray상 폐에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물질은 망인의 의치로 밝혀졌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패혈성 쇼크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진료방법의 선택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욕창치료의 적절성: 내원 당시 반드시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원 치료를 먼저 시행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진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흡인치료기 미사용 과실 부정: 양측 환부 중 중한쪽에만 흡인치료기를 사용, 다른 쪽엔 압박 드레싱을 한 것은 환자의 거동 편의와 지혈 상태를 고려한 주치의의 판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심정지 전 관찰 소홀 여부: 사고 직후 혈색소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의 출혈이나 수액 희석 때문일 수도 있으며,

사고 전 혈액검사를 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치 발견 지연에 대하여: 입원 당시 유족 측이 의치가 없다고 답변한 점, 긴박한 기관 내 삽관 과정에서 작은 의치 탈락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폐렴 악화와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료진의 처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환자의 사망과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소송이나 병원 운영 중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고민중이사리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