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사망환자 유전자 검사용 조직검사 인도 청구 가능할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6. 5. 17: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돌아가신 환자의 가족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위해 보관 중인 '조직 검체'를 달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검체로 함부로 내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되실 텐데요.

최근 이러한 병원의 고민을 해결해줄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의 배경: 형제자매라고 주장하며 조직검체를 인도요청한 원고들

 

원고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형제자매이며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친족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망인의 조직검체가 보관된 병원(피고)을 상대로 검체를 법의학교실로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원고들이 진짜 상속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환자의 민감정보인 검체를 내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원고들이 제출한 공증서상의 부모 인적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관계 증명 없는 검체 인도거부는 정당한 권리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증부족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의료법준용

의료법상 환자 기록 열람은 본인 외에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원은 조직검체 역시 진료기록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제작, 보관하는 진료 행위의 결과물이므로, 진료 기록에 준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신전속적 권리

의료계약에 따른 환자의 지위 자체는 재산권처럼 마음대로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병원이 관계 확인이 안된 이들에게 검체 인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족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이 병원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및 법률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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