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진단서 발급 거부로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6. 5. 16: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의료현장에서 의사분들이 가장 난감해하시는 상황 중 하나인 '진단서 발급 거부'와 관련된 의미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자가 막무가내로 특정 병명을 적어달라고 요구할 때, 의사로써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정당한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사례입니다.

 

진료결과와 다른 병명을 써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진단서 발급 거부'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사의 손을 들어주며,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진단서 교부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사건 배경: 검사도 안했는데 디스크라고 써주세요.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의사로, 약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진단서 발급을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입원 기간 중 실시한 CT, 협진결과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환자 또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디스크 진단을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며 추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추가 검사를 거부하였고, 원하는 병명으로 써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의학적 양심에 반하는 증명서 교부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인정: 의사가 진찰한 결과와 다른 내용, 즉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특정 내용을 기재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근거 부족: 환자가 입원 중 통증 호소가 없었고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으므로, 추가 검사 없이 허리 디스크를 확진할 수 없었던 의사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의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처분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관계나 민원 우려 때문에 부당한 요구임을 알면서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 문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다수의 병의원 자문을 맡아 원장님들이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실수 있도록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분쟁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한앤율을 찾아주세요.

원장님들의 소신있는 진료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