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병원측의 과실은 인정될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5. 29. 14: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 측으로부터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대처가 늦었다"는 항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2021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폐렴 증세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사건 배경: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급격한 상태 악화와 사망

 

망인은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분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2021년 9월 1차 접종, 10월 2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접종 이틀 뒤 아침부터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져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며 석션을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했으며,

오후 환자의 체온이 오르고 산소포화도가 다시 낮아지자 주치의는 보호자에게 전원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은 병상이 부족, 수용이 어려웠으며 사설 구급차 대기시간 등이 겹치며 전원이 지연되던 중

망인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보호자 동의 없이 백신 접종, 폐렴 진단 및 치료 지연, 전원조치 지연 등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조치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었다.

 

비록 간호사가 예진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절차상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백신 접종과 사망(폐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 백신의 부작용으로 폐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망인이 보인 증상만으로는 초기에 폐렴을 확진하기 어려웠으며, 산소포화도 저하에 대해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혈액검사를 시행한 것은 임상적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봤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가 급변한 시점에 즉시 전원을 권유, 여러 상급병원에 문의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응급실 병상 부족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병원의 과실로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는 결과가 좋지않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맞춰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의료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병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와 같은 의료분쟁이나 전원조치 관련 법률 리스크로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복잡한 법적 갈등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