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응급실 고열 환자 사망, 의료과실 책임 유무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5. 29. 14: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응급실 현장에서는 1분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의료진은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쟁점입니다.

 

오늘은 고열과 의식저하로 내원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처치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41.7도 고열환자의 응급처치와 안타까운 사망

 

망인은 고열,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내원 당시 체온은 무려 41.7도였고, 의식은 깊은 기면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해열제 투여, 혈액 검사, 뇌 CT등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치료 도중 망인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고, 경련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광범위한 뇌 손상으로 인해 약 1년간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늦게 했고, 적극적인 냉각 요법을 하지 않아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의학적 판단의 재량과 당시 상황에 비춘 적절한 처치 인정

 

1. 기관삽관의 시기: 의식 저하나 발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관 삽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호흡부전이 나타난 시점에 즉시 시행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측정 장비를 적용하고 있었다면, 별다른 이상 기록이 없는 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열 처치의 적절성: 두 차례 해열제를 투여하여 체온이 떨어지는 추세였으므로, 반드시 물리적인 냉각요법을 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위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요추천자 시도: 뇌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 요추천자를 시도한 것은 정당하며, 환자가 구토하자 흡인 위험을 고려 즉시 중단한 점도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의료사고는 유가족에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의료진에게는 막중함 심리적, 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응급실 처치의 적절성이나 전원 과정의 과실 여부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논리가 결합되어야 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보험 및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정확한 분석과 진심 어린 조력으로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