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ERCP시술 후 합병증 사망, 의료과실 인정 여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5. 29. 14: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처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 후 발생하는 췌장염은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합병증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의료 과실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ERCP 시술 후 발생한 췌장염과 그에 따른 사망 사건에서 병원 측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담낭염 치료를 위한 ERCP 시술과 합병증의 발생

 

환자는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급성 담낭염 및 알코올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는 치료를 위해 ERCP 시술을 권유했고 시술을 진행하였고, 다음날부터 환자에게 발열, 복통, 췌장 효수 수치 상승 등 'ERCP 후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약 한달간 금식, 약물치료, 배액술 등을 실시하며 경과를 지켜보았고, 괴사 부위 절제를 위한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전 환자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며 수술이 지연되었고, 안타깝게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가족은 불필요한 시술과 치료 지연 등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진단의 합리성: 시술 당시 담석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CT 결과와 임상 증상을 종합할 때 시술 결정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예방 조치의 선택권: '예방적 스텐트 삽입'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3. 최신 의학 트렌트 반영: 유가족은 금식 유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자가 견딜 수 있다면 조기에 식이를 재개하는 것이 오히려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최신 의학적 근거를 존중했습니다.

 

4. 수술 연기의 불가피성: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라 수술을 연기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며, 부검 시 음성이 나왔더라도 검사 자체의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병원 운영이나 행정 소송,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 분쟁은 초기부터 법리적인 검토와 의학적 근거를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다양한 의료 및 보험 관련 자문, 합의, 소송 등을 수행하며 병의원 자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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