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자궁근종 수술 후 장천공 발생_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과실 인정 기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5. 29.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자궁근종 수술 중 발생한 장천공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 측의 경과 관찰 소홀 및 과실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지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배경: 단순 근종 절제술이 응급 수술로 이어진 이유

 

원고는 자궁근종절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입된 수액보다 배출된 수액이 3리터나 적게 나오는 이상징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의료진은 수술 중 자궁 내 구멍을 발견했으나, 이를 정상적인 난관 통로로 오인,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당일 저녁부터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 고열 등 복강내 공기가 차는 소견을 보였고,

결국 이틀 뒤에 장 천공과 그로 인해 범발성 복막염이 확인되어 응급 수술과 회장루 조성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천공 자체보다 '사후 대처'와 '오인'에 주목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병원측의 책임을 85%로 인정하며 약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핵심 과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별 및 확인 의무 위반

자궁 천공은 해부학적으로 일정한 난관 통로와 모양이 다르며, 특히 3리터의 수액 유출이 있었다면 천공을 강력히 의심하고

복강경 등으로 즉시 확인했어야 한다.

 

2. 경과 관찰 소홀

수술 직후 환자가 전형적인 장 천공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만 시행했을 뿐 확진을 위한 CT 검사를 지연했다.

 

3. 인과관계 인정

만약 수술 중 즉시 조치했거나, 직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응급수술을 했다면 패혈증 쇼크나 범발성 복막염 등

나쁜 결과가 훨씬 경미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자궁근종 수술의 난도가 높았던 점과 천공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의학적 한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의료 현장은 한순간의 판단이 환자의 생명은 물론 병원의 법적 책임으로 직결되는 곳입니다.

특히 수술 후 환자의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 시점은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곤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과 의료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들이 진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거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