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사고는 환자들에게는 비극이지만,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의료진에게도 평생의 짐이 되곤 합니다.
특히 췌장염처럼 합병증 예측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췌장 가성 낭종 파열로 인한 심정지 및 복막염 발생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를 통해, 의료상의 주의의무와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건 배경: 급격히 악화된 췌장염과 예상치 못한 심정지
망인은 췌장 가성 낭종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었습니다.
입원 당시 의료진은 검사를 통해 상태를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의 혈압이 급락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승압제 처방과 응급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인은 심정지에 빠졌고, 심폐소생술 끝에 자발순환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상 낭종파열과 출혈이 확인되었고, 안타깝게도 망인은 복막염 등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이 조기에 색전술을 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도 미흡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합리적 재량과 응급 상황의 우선순위 인정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전색전술 미시행에 관하여 : 당시 망인은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활동성 출혈 소견이 없었으므로,
예방적으로 색전술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통 호소시 검사 미시행에 관하여 : 단순히 복통이 발생했다가 진통제로 호전되는 상황에서
매번 CT나 MRI를 찍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당시 기록상 낭종 파열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징후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처치의 적절성 :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환자를 CT실로 이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며,
검사보다 승압제 투여 등 활력징후 교정을 우선시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낭종파열과 대량출혈은 예외적인 가능성이었고, 의료진의 침습적 행위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었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상에서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의료진의 사기는 저하되고 병원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의료소송과 병원 행정 사건을 다루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병의원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 주십시오.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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