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식사 대접을 넘어, 병원 운영 전반에 걸친 비용을 대납받아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리베이트의 법적 한계와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사무장 역할을 자처한 영업사원과 의사의 위험한 거래
이번 사건의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의사 B의 병원에서 실질적인 '사무장' 역할을 하며
직원 채용, 급여 관리, 심지어 인테리어와 비품 관리까지 도맡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다음과 같은 금전적 이익을 B에게 제공했습니다.
- 운영비 대납 : 병원 인테리어 비용, 간판 설치비, 구인 광고비 등 약 1억 5천만원 상당
- 식사 대접 : 수년간 600회가 넘는 식사 비용 대납, 약 4천만원 상당
결국 이들은 총 1000회 이상, 약 1억 9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반복된 리베이트는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의사는 재판에서 "오래전 발생한 일들은 이미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준: 법원은 여러 번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목적으로 계속된 행위라면, 마지막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의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실질적 이익 인정: 비록 의사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용 대납' 형태였지만, 법원은 이를 의사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수수액 중 증빙이 확실한 약 1억 5천만원의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특히나 판결에서 제약사 직원보다 의사가 더 형이 높게 선고된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이슈는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처럼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수년 전의 일까지 모두 들춰지게 되어 대응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병원 운영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의료 행정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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