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정 전 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의료법」제21조제1항에서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 ·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 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 ·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자에 관한 기록은 보존 의무가 있는 기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동조에 따른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이 될 것이나, 파기 등의 사유로 보존하고 있지 않은 기록은 동조에 따른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정 전 · 후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서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의료법」제21조에 따라 사본 발급을 해주어야 하므로 수정 전 · 후 기록 모두 발급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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