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핵심 요약진단명: 뇌경색증(I63.51), 안정협심증(I20.81)보험사 주장: 중환자실 입원은 시술 뒤 경과관찰이라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님. 다른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 의심.한앤율 솔루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15년 차 보험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반박.최종 결과: 중환자실 치료비 1,000만 원 전액 지급, 진단비 5,200만원 및 납입면제도 인정1. 사건 개요(뇌경색증 및 협심증 진단)의뢰인은 뇌경색증(I63.51), 협심증(I20.81)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뒤 중환자실에서 하루 치료를 받았습니다.2. 가입 보험 담보 내역의뢰인은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비 1,000만 원,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각 2,000만원의 담보가 있었습니다.3. 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