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해외연수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종종 '굿 스탠딩 증명서(Good Standing Certificate)' 발급 문제로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거 행정처분이력이 있을 때 증명서 발급 거부가 적법한지에 대해 다룬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면허 굿스탠딩 증명서 발급 거부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 잘 나타나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배경: 과거 자격정지 이력으로 인한 증명서 발급 거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의사면허 및 안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굿스탠딩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하지만 관할 기관은 원고가 과거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