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사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더라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 일부를 보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뿐 아니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병원장은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 부위를 벌리는 기구를 잡거나,인공관절 삽입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잡아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정상적으로 수술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 약 9539만원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일부 수술 보조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먼저 1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