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핵심 요약진단명: 협심증(KCD 코드: I20.9)보험사 주장: 협심증 진단의 적정성한앤율 솔루션: CT 검사와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최종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00만 원 지급 완료1. 협심증(I20.9) 진단의뢰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관상동맥 CT 검사를 받았고, 협착 소견이 확인되어 협심증(I20.9) 진단을 받았습니다.2. 가입 보험 담보 내역의뢰인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담보가 있었습니다.3. 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는 관상동맥 CT상 협착 소견만으로는 협심증 진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자문 진행을 요청하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4. 한앤율 선임 이후 보험금 지급한앤율은 검사결과와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