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척추 질환 비수술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수술로 이어지면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그러나 치료 후 기대만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통증 악화를 주장하며 제기된 의료소송에서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수액성형술 후 통증 지속, 타 병원에서의 추간판 절제술 환자는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요추 부위 내시경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습니다.이후 환자는 다리 저림과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