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과 개정 건강보험법 적용 기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0. 14: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단의 환수 통보를 받는 청천벽력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의 대여'나 '사무장병원' 혐의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병원의 존폐를 결정짓는 수십억 대의 환수금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 혐의로 기소된 원고들이 공단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한 사례 입니다.

 

 

 

 

 

 

 

- 사건 배경: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14억의 환수 폭탄

 

이번 사건은 한의사인 원고 A와 비의료인인 원고 B가 공모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원고 B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무장'이고, 원고 A는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공단의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원고 A에게 약 13억, 원고 B에게 약 14억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고, 앞으로 지급될 비용도 보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하는 한편, 설령 맞더라도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환수 범위를 정해야 하며, 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진료시점이 아닌, 비용 지급 시점이 기준이며 처분은 적법

 

사무장병원 실체 인정: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원고들의 공모관계, 비의료인의 주도적 운영이 인정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개정법 적용 기준 확립: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해,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진료 시'가 아니라 공단으로 부터 '비용을 실제 지급 받은 때'에 발생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후 지급된 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재량권 행사 적정: 공단이 자체 지침에 따라 원고들의 불법성 정도를 고려, 이미 35-55% 가량 감경해 준 점을 들어,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의 동업 관계나 운영방식이 의도치 않게 법적 리스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 혐의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행정처분 대응까지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문제로 공단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부당한 환수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의료 행정사건을 해결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장님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