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 의사 3923명 서면통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0. 14: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의료현장에서 주의가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행정조치에 관한 최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식약처의 감시 체계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만큼,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내용을 특히 유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집중 감시 강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주요 7종 성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한 안내를 넘어,

향후 3개월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처방 금지 명령 등)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남용 의심사례 적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쌓인 처방 정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서면통지를 받은 의사들의 주요 위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 기간 초과

식욕억제제나 항불안제 등은 3개월 이상, 졸피뎀을 1개월 이상 처방한 경우

 

2. 용량 및 간격 위반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투여 간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금기 사항 위반

연령금기(어린이, 청소년 등)를 위반하여 처방한 경우

 

특히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경우, 작년 대비 조치 대상 의사가 1967명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의학적 타당성 없는 처방은 엄격 규제

 

식약처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 없이 조치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적 관찰 기간 :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해당 의사들의 처방 행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행정조치 절차 :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해당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 · 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반 시 처벌 : 만약 식약처장의 이 금지 명령을 어기고 처방을 지속할 경우, 1차 위반으로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준을 넘어서는 처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의 방향에 결정됩니다.

식약처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으셨거나, 처방의 적정성을 문제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