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용 10억 환수판결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0.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생협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됩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따져 10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 사건 배경: 허위 조합 설립과 불법 의료기관 개설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이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원과 한의원을 각각 개설했습니다.

 

- 불법개설: 의사와 한의사를 고용,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의료기관처럼 꾸몄습니다.

- 급여수령: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10억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형사처벌: 결국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A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형식적인 조합 명의 뒤에 숨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 인정

 

A는 돈은 조합 계좌로 들어갔고, 나는 이익을 본것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 운영자 판단: 피고가 조합 설립을 주도 했고, 건물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3억원 이상을 직접 부담했으며,

직원 채용과 자금 집행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를 실질적 개설자로 보았습니다.

 

전액 환수의 정당성: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은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아예 없으므로, 공단이 지급한 비용 전액을 반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의 적법성: 공단이 행정적인 체납처분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 또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명시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사무장 병원 의혹은 병원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번판결처럼 10억이 넘는 거액의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병의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민사 분쟁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을 찾아주세요.

원장님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