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수술을 마친 후 환자의 몸에 미세한 수술 도구 파편이 남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어깨 수술 중 약 2mm 크기의 가이드핀 파편이 견갑골에 박힌 채 수술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의료과실로 보았을까요?
그리고 환자가 주장하는 통증과 장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었을까요?

- 사건 배경: 수술 중 가이드핀 파손과 파편 잔존
원고는 과거 폭행 피해 등으로 어깨 통증을 겪어오다 피고 병원에서 '상부관절와순 파열' 등에 대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은 봉합사나 삽입을 돕는 가이드핀을 사용했는데,
수술 후 다른 병원 검사에서 약 2mm 크기의 금속 파편이 견갑골 내에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의료진이 무리하게 힘을 가해 기구를 부러뜨렸고, 수술 종료 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왕증을 포함한 통증과 운동 제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과실은 인정, 장해와의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 인정
제조사 매뉴얼에는 수술기구 제거 시 각도를 유지, 종료후 팁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파편을 남긴 것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재산적 손해(장해) 인과관계 부정
여러 감정 결과, 잔존한 파편은 2mm로 매우 작고, 골 내에 파묻혀 있어 신경이나 연부조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원고가 겪는 통증과 운동 제한은 기왕증이나 수술 후 재활 부족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커,
파편 잔존과 신체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5천만원의 책정
비록, 신체장해를 없더라도, 몸안에 금속 파편이 평생 남게 된 사실에 대해 환자가 느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
법원은 피고 병원이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기구 결함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체적 장해 유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위자료)'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지도 설명의 적절성 여부가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현재 의료소송이나 병원 행정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혹은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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