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권역외상센터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과실 인정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0. 1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교통사고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면,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혈기흉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초기 진단을 소홀히 하고, 불필요한 영상검사로 시간을 지연시킨 점이 인정되어 병원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사건 배경: 19세 청년의 교통사고, 이송과 응급실에서의 안타까운 사망

 

망인은 오토바이 사고 후 권역외상센터인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119 구급대원은 이미 갈비뼈 골절과 혈기흉을 의심하며 신속히 인계했으나, 병원 의료진은 초기 진찰에서 단순히 타박상으로만 추정진단했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흉관을 삽입했으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피가 제대로 배액되지 않았고,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어깨, 손, 발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부위의 추가 영상검사만을 진행하며 약 25분간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 사이 환자는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인정

 

진단 및 평가 소홀

구급대원이 보고한 골절, 혈기흉 가능성을 간과하고, 신체검진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환자의 위험상태를 적시에 예견하지 못했음.

 

부적절한 검사, 처치 지연

활동성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혈 준비를 서두르는 대신, 시급하지 않은 부위의 x-ray 촬영에 시간을 써

응급 개흉술 등 필요한 조치를 지연시킴.

 

책임의 제한 60%

다만, 교통사고 자체로 인한 부상 정도가 매우 심했고, 야간 응급상황이었던 점을 고려,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응급 상황의 특수성을 호소할 수 있으나, 법원은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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