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병원 의료기기 납품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0. 1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납품 계약이나 병원운영 과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이 끝난 후 병원 측에서

이를 '리베이트 아니었냐?' 혹은 '그냥 준 돈 아니냐?'며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 사건 배경: 시약 납품을 위해 맡긴 3500만원의 행방

 

이번 사건의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D업체,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었습니다.

 

두 당사자는 2018년경, 원고가 병원에 시약을 납품하고 의료장비를 임대해 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병원에 35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당연히 맡겨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병원은 이 돈이 시약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원고가 확정적으로 준 돈 (사실상의 리베이트)이지,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명칭이 보증금이라면, 반환이 원칙

 

의료인이 시약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의료법 제23조의5에 의해 염격히 금지되며,

따라서 이 돈을 '그냥 준 돈'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법 위반을 자인하는 꼴이 되며,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잠시 맡겨두는 돈이기에 계약 이행이 성실히 완료되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당시 작성된 '보증금 납부서'에 계약 이행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러한 문서의 증거력이 충분하다 봤습니다.

 

 

 

 

 

병원운영이나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선 이처럼 계약서의 문구 하나, 돈의 성격 규정 하나가 수천만원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이슈와 엮일 경우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및 의료 행정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권익을 정당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