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 사건 배경: 환자 부탁에 응한 허위 진단서 작성이 면허 취소로
원고 A는 본인이 운영하던 치과에서 환자들의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허위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작성 : 동일한 날에 시행한 임플란트를 각각 다른 날에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했습니다.
사기 및 보험사기 방조 :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제공,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도았습니다.
형사판결 결과: 이러한 이유로 A는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없이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죄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
의료법상 특정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정부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법은 이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음
원고는 이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간이 지내서 처분해도 유효
비록 형 확정 후 시간이 좀 지나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의료인 스스로 처분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에서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법적으로는 '면허 취소'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필요적 취소' 사안은 초기 대응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의료인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다양한 행정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소중한 면허와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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