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3월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주요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도입 (핵심내용)
가장 큰 변화는 응급, 중증, 분만 등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입니다.
- 기소제한 조건: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이행,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망 사고 포함: 특례 범위에는 중상해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까지 포함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2.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대불제도 폐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 책임보험 의무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이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에 청구하던 '대불제도'는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해 삭제됩니다.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의료진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 발생한 사고(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강화합니다.
- 대상확대: 기존에는 '분만'과정의 사고에만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화해 간주: 국가의 보상 지급 결정에 환자가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을 종결합니다.
4. 형사특례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의료진에게 특례를 주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수혈 실시
-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의 체내 잔존
- 잘못된 혈액 수혈(혈액형 불일치 등)
- 다른환자나 다른부위를 수술한 경우
-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등
5.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의료사고의 필수의료 해당 여부, 중과실 유무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수사, 기소 여부 판단에 참고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과 쟁점
의료계의 경우 필수의료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일부의 조치이나,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진단의 오류,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으며
환자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 시행되더라도 '설명의무 이행여부'나 '중과실 유무'를 두고 여전히 복잡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의료진에게는 안정감을, 환자에게는 신뢰를 주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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