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의료법인 대여금 소송, 차용증 있으면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7. 10: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금전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불투명한 거래나 전임자의 행정 처리로 인해 수억원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병원 행정실에서 작성된 차용증이 뒤늦게 발견되어 원고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의 배경: 전 직원이 작성한 차용증과 1억 1천만원의 청구

 

이번 사건의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A, 피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A는 과거에 작성된 두장의 차용증(합계 1억 1천만원)을 근거로 병원측에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1차 : 5천만원 차용증 : 2011년에 작성

- 2차 : 6천만원 차용증 : 2018년에 작성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행정부원장이 인감을 도용,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 병원 계좌에 돈이 들어온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설령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입증되지 않은 돈은 갚을 의무가 없다.

 

1심에서는 1억 1천만원의 금액 모두 피고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차 차용증 : 원고 패소

법원은 원고가 피고 병원 측에 실제로 5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종이 조각(차용증)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2차 차용증 : 원고 일부 승소

이부분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원고가 병원 리모델링 공체업체 대표의 계좌로 6천만원을 보낸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돈이 병원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은 상인이 아니다 (소멸시효)

병원 측은 5년의 상사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시효인 10년이 적용되었고, 2018년에 작성된 2차 차용증의 채무는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의료법인이나 병원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기관의 상인성 여부나 비영리성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이해가 없으면

소송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운영 중 발생하는 행정 분쟁 및 금전 소송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료환경을 법률적으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