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고관절 수술 후 하지 절단, 병원의 과실 부정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7. 10: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수술 후 예기치 못한 하지 절단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의 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특히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달라진 사건이라 의료계, 법조계가 모두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사건 배경: 고관절 수술 7일 후 나타난 급성 동맥 폐색

 

망인은 2021년 고관절 골절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1차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7일이 지난 시점, 망인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하지 동맥이 막히는 동맥폐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은 응급 혈전제거술(2차수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근육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무릎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수술 전 심방세동 등 기저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다리에 멍이 들었을 때 즉각 대처하지 않았으며,

절단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견하기 어려운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아니다.

 

재판부는 수술 후 7일 지나 발생한 혈전은 수술 중 직접적인 혈관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맥 혈전의 핵심 증상은 '통증'인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수술 후 멍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부분에서도 1심에서는 하지 절단은 중대한 결과이므로 비록 확률이 낮더라도 미리 설명을 했어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동맥혈전증은 고관절 수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니며,

이번 사고는 수술보다는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골절 자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과관계가 없는 위험까지 의사가 미리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료사고는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현재 다수의 병의원 자문 및 의료소송을 수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 분쟁이나 병원 행정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신 원장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