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 특히 환자 간의 폭행 사건에 대해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간병인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 운영자분들이나 의료진분들게서 특히 주목하셔야 할 판결입니다.

- 사건의 배경: 섬망 증세 환자를 폭행한 병실 동료와 관리 책임 논란
6인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밤중에 섬망 증세로 소란을 피우자, 잠에서 깬 옆 환자가 홧김에 폭행을 가했습니다.
과연 병원 측이 이러한 폭행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돌발적인 환자 간 폭행은 의료진의 예견 및 방지 범위를 벗어난 것
법원은 병원과 간병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견불가능성
가해 환자가 이전에 험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나중에 물리적인 폭행할 것까지 병원측이 미리 알거나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간병인 업무의 한계
간병인의 업무는 환자의 수발과 안전관리이지, 제3자에 의한 불시의 폭행까지 예방하거나 방지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절한 조치 이행
당시 의료진은 낙상 방지를 위해 침상 난간을 고정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한 상태였고,
폭행은 다른 환자들이 잠든 사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기 어려웠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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