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사무장병원 운영과 보험사기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24. 17: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임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큰 형사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주도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진료없이 서류만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

병원 운영진과 의료인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사건의 배경: 월급 700만원에 명의를 빌려준 소아과 전문의의 선택

 

이번 사건의 피고B씨는 병원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었습니다.

그는 소아과 전문의인 피고C씨에게 월급 700만원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했고,

두사람은 부산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비의료인인 B씨가 직원 채용, 자금 관리, 심지어 언어치료 진료까지 주도했으며,

의사인 C씨는 일반 소아과 진료만 보면서, 비의료인인 B씨나 언어재활사들이 대충 작성해온 검사 결과지를 그대로 진료기록부에

옮겨적는 '병풍'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짜 진료기록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게 유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불법으로 세운 병원, 수익은 모두 손해배상 대상

 

의료법 위반의 엄중함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볍규'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무효

따라서 사무장 병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료 계약은 무효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설령 진료 자체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위법하게 개설된 병원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것 자체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보험사에 약 92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B씨는 징역 3년 6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병의원을 운영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행정적인 문제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병원 운영, 지분 투자, 명의 관련 문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풍부한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소중한 의료면허와 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식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