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나 뇌파계 사용에 대해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제 한의원에서도 전문의약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 시술에 대해 명확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배경: 통증 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혼합 주사한 한의사
한의원을 운영하던 A는 2022년부터 약 1년 넘게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한방 약침액인 '중성 어혈약' 및 생리식염수와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주입하였고,
횟수는 무려 5,733회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를 돕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었고, 무면허라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 법원은 리도카인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된 의약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약이나 한약제제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리도카인'은 부정맥 치료제도로 쓰일 만큼 약리 작용이 강하며, 부작용 발생시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리가 서양의학의 전문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습적 행위의 위험성: 주사기를 통해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행위는 한방의 보조적 수단을 넘어선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검증받았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은 면허의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법원도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병의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와 행정 처분, 그리고 의료 소송에 대해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면허 범위와 관련된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형사 고발로 어려움이 겪고 계신 의료인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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