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원장님이 과거의 진료비 청구문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6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업무 정지 처분도 받았고,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 사건의 배경: 수년간 이어진 이학요법 허위 입력과 부당이득
이번 사건의 원고인 원장님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총 7000회 이상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합계 약 3300만원 상당의 부당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관련 사유로 벌금 1000만원의 형사 판결과 61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정지 6개월'처분을 내리자, 처분 시효가 지났고 이중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단절되지 않은 위반 행위는 전체가 하나의 대상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처분시효 7년은 '마지막 행위'로부터 계산
원고는 2016-2018년 사이의 행위는 이미 7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일한 의사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계속된 행위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효는 위반행위가 완전이 끝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되므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 업무 정지와 면허 정지는 별개
원고는 이미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면허 정지까지 하는건 '이중 징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두 처분의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다고 보고 면허정지가 정당하다 판결했습니다.

병원 운영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혹은 행정적 착오로 인해 청구 문제가 발생하면,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면허정지라는 3단계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 시효에 대한 판단이나 재량권 일탈여부는 법리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현재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복지부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의 소중한 면허와 병원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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