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무장 병원'이나 '사무장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변제 충당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명의 대여를 통한 사무장 약국 운영과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이번 사건의 피고들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C씨의 명의를 빌려 약 9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편취된 것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거액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과실 상계 적용과 법정변제충당에 따른 배상액 확정
1심에서는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이 손해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변제 충당의 순서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시 계산하며 판결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무장 약국 운영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공단의 책임과 배상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단의 과실 인정 (책임 제한 80%)
법원은 건강보험공단 역시 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2. 변제 충당의 선후 관계
피고들이 공단에 일부 금액을 납부했을 때, 이 돈을 어느 시기의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상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차례로 갚은 것(법정변제충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최종배상액 판결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공단에 약 3억 4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나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관련 이슈는
초기 대응부터 배상액 산정의 법리적 해석까지 전문가의 세밀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및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중이시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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