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척추 내시경수술 후 족하수 발생, 병원의 과실 인정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5. 29. 14: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척추질환으로 고생하시다가 큰 결심 끝에 수술대에 올랐는데, 오히려 수술 전에는 없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내시경적 척추 감압술 중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하여 경막 파열과 족하수를 유발한 병원에 대해

약 77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병원의 잘못이 인정되는지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사건 배경: 수술 직후 찾아온 왼쪽 다리의 마비 증상

 

원고는 요추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적 척추신경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 주변의 경막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원고는 왼쪽 다리의 힘이 빠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결국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하는 '족하수' 상태에 이르러 영구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병원측은 '기존 질환 때문이거나 수술 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시술'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경미한 파열이라도 신경 견인 과실은 인정

 

수술상 과실 인정: 내시경 수술시 신경근을 과하게 잡아당기면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실제로 경막파열이 발생했고 집도의도 이를 시인한 점을 결정적 근거로 보았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원고가 수술 전에는 족하수 증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파열된 부위가 족하수와 직접 연관된 '제5번 요추 신경근' 부위라는 점에서 수술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수술 동의서에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일시적 증상'정도로 오인하게끔 작성되었고, 영구적인 족하수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책임의 범위: 다만, 원고가 이미 오랫동안 척추 질환을 앓아온 점(기왕증)을 고려, 병원의 배상책임을 일정부분 (기왕증 기여도 50%) 제한하였습니다.

 


 

 

의료사고는 입증 과정에 매우 까다롭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병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억울한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되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수많은 의료분쟁을 해결하며 환자와 병원 양측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조율해 왔습니다.

척추 수술 후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결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