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종종 발생하는 '조산 및 신생아 사망'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진단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최근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위험 산모일수록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의학적 한계와 당시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배경: 양수 누출 의심 내원과 6일 뒤 긴급 조산
산모는 임신 24주차에 '양수가 흐르는 느낌'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나이트라진검사, 초음파를 실시했으나,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 시켰습니다. 6일 후, 산모는 복통과 출혈로 다시 내원했고, 검진 결과 자궁 경부가 열린 것이 확인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응급 제왕절개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산모는 의료진이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하는 등 자궁경관무력증에 대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점과, 증상 재발시 즉시 내원하라는 지도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당시 검사결과상 정상이었고, 다태아의 경우 예방적 조치의 효과가 불분명
진단상 과실 없음
산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시행한 검사에서 자궁경부 개대나 양막 돌출 등 자궁경관무력증을 의심할 만한 임상적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한계
특히 다태아(쌍둥이) 임신의 경우, 조산 예방을 위한 프로게스테론 투여나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이 오히려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했습니다. 즉, 설령 조기에 진단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의무 준수
의료진이 다음 진료일을 평소보다 앞당겨 잡았고, 산모 역시 이상 증상시 병원에 가야함을 인지하고 있엇으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산부인과나 병원 행정과 관련된 소송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법리적 논리가 치열하게 맞붙는 영역입니다.

현재 병의원 자문 및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인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문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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