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미숙아에게 발생한 동맥관개종증의 진단 및 수술 지연으로 인해 뇌성마비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수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린 사레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적시 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

- 사건 배경: 초극소저체중출생아의 동맥관개존증 악화와 수술 지연
원고A는 임신 26주만에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저체중출생아로,
동맥관개존증(출생 후 닫혀야 하는 심장혈관이 열려있는 상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전원된 후 한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급격한 혈압 변동과 산소포화도 저하, 복부팽만 등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신생아과 의료진은 3일뒤에서야 심장초음파 검사를 의뢰했고, 실제 검사는 2일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결과 '커다란 동맥관'과 '폐출혈'이 확인되어 수술이 권고되었음에도, 병원 측은 3일뒤에야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이 원고는 심각한 뇌출혈을 겪었고, 현재 중증 강직성 뇌성마비로 전신 강직 및 인지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혈압 변동 등 위험 징후에도 '적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인정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적시에 심장초음파 검사와 수술을 시행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지연 과실
이미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불안정하여 동맥관개존증 악화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3일이 지난 뒤에야 검사를 의뢰하고
5일 뒤에야 검사를 실시한 것은은 명백한 지연입니다.
처치 지연의 과실
검사 결과에서 큰 동맥관과 폐출혈이 확인되어 수술적 결찰이 시급했음에도, 수술을 미루어 합병증인 뇌출혈을 키운 책임이 인정됩니다.
인과관계 추정
미숙아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급격한 혈류 변화가 뇌출혈을 유발했다는 의학적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의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원고가 초극소미숙아로 태어나 자체적인 발병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사고, 특히신생아나 미숙아 관련 소송은 의학적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병원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혹은 불가항력적인 결과였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풍부한 의료 소송 경험과 병의원 자문 노하우를 통해 최선의 진료에도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에게 명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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