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6. 5. 1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 지침에 따라 병상을 비우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했던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협조했지만, 정작 손실보상 단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

통보받아 막막하셨던 병원장님들이 많으실텐데요..

감염병 전담병원의 손실보상 정산결정 취소 청구 사건을 통해, 법원이 보상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가 아니면 '재산권 침해'인가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시절, 많은 병원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반 환자를 내보내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병원은 운영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개산급(어림셈으로 먼저 주는 보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진정된 후 최종 정산을 해보니 정부는 '이미 준 돈이 너무 많으니 약 9억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시설 철거비와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정부의 보상 지침 객관적 합리성 있다면 적법

 

안타깝게도 법원은 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용침해 아님: 법원은 병원 지정이 재산권을 완전히 뺏는 '수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재산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완전 보상'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침의 합리성: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 지침이 비록 법령은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준으로서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손실 증명 부족: 특히 시설 철거부의 경우, 병원 내부 훼손이 감염병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며 입은 피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고통일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알수 있듯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소송과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정산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으시거나, 향후 대응 방안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