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임신중독증 진단 지연으로 태반조기박리 태아사망 병원 손해배상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6. 5. 17: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선 언제든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 말기 산모의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의심 증상을 간과하여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사망에 이른 의료소송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료상 주의의무와 환자에 대한 설명 및 지도 의무가 의료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 사건의 배경: 임신 말기 고혈압과 단백뇨 증상 방치와 비극적 결과

 

임신 37주차 산모가 산전검사에서 수축기 혈압 147mmHg, 이완기 혈압 91mmHg 및 단백뇨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치의는 산모를 입원시켜 추가 검사를 하거나 응급 증상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은 채 귀가 시켰습니다.

다음날 산모는 심한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했으나, 초음파 검사 결과 이미 태아는 사망한 상태였고,

이후 상급병원에서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대량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주치의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인용했습니다.

 

산모의 상태가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진단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음에도 입원 조치를 통한 추가 검사와 경과 관찰을 하지 않은 것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입원 대신 외래 관찰을 진행하려 했다면, 산모에게 임신중독증 발생 위험성과 주요 증상을 상세히 교육하고, 통증 발생시 즉시 내원하도록 지도했어야 하나, 이러한 설명의무를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조기 진단 및 즉각적인 처치가 지연되어 태아가 사망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분만 의료행위 자체의 내재적 위험상과 태반조기박리를 완벽히 예측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현태 의학의 한계를 고려하여 병원측의 책임은 3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내원 직후 지체 없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응급 대처를 위해 신속히 전원 조치를 취한 당직 의사에 대해서는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기각했습니다.

 


 

 

의료소송, 특히 산부인과 관련 분쟁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이해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와 진료상 과실의 경계를 명확히 짚어내고, 복잡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의료소송 및 병의원 자문을 수행하며,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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