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요양병원들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기존 일반 환자를 내보내고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정산 과정에서 자체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해 통보했으나,
요양병원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 배경: 전환된 병상은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쟁점1: 보건복지부는 확보했던 병상을 다시 일반병상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해당 병상들을 보상 대상인 '소개병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쟁점2: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데, 병원 내 감염병 환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들이 입원을 기피해 병상을 비워둘 수 았에 없었던 사정이 무시되었습니다.
쟁점3: 회복기간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요양병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사 인력을 '의사 수' 계산에서 제외해 기대진료비를 깎아버린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보건복지부의 정산 방식은 위법하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산 결과가 부당하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요양병원의 특수성 인정: 요양병원은 구조상 병동이 완벽히 분리되지 않는 한, 감염병 환자가 있는 병원에 일반 환자가 입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병상으로 전환했더라도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소개병상'으로 보아 보상해야 합니다.
2.한의사 인력 포함: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의사 정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므로, 인력 변동을 따질 때 한의사를 제외하고 기대진료비를 감액한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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