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미허가 병실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시설 규정이 강화되면서 병실을 확장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행정 절차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환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배경: 허가받지 않은 입원실에서의 진료와 청구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입원실 이격거리 규정 강화로 병상이 줄어들게 되자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건물의 다른 호실을 추가로 임차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입차한 공간은 건축법상 '운동시설'등으로 되어 있어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료법에 따른 병실 신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6개월간 환자들을 입원시켜 진료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은 약 1억 9천만원의 과징금(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과 약 4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미허가 시설 운영은 부당청구에 해당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 의료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상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2. 의료법 위반의 귀책: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환자를 입원시킨 원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제재의 필요성: 허가 없는 시설 운영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 제재 외에 급여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비레의 원칙: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며, 법령 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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