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병원 승소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6. 12. 09: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현장, 특히 산부인과 분만과정에서는 언제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성 고혈압으로 유도분만을 하던 중 산모가 과다출혈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을 다룬 최근 판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예기치 못한 치명적 합병증인 '양수색전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병원 의료진의 응급 대처가 의학적으로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의료과실 입증의 한계와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사건 배경: 임신성 고혈압 산모의 유도분만과 예기치 못한 과다 출혈

 

임신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산모가 W병원에서 유도분만으로 출산한 직후 심한 질 출혈과 자궁수축 약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W병원 의료진은 자궁압박 마사지 및 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산모는 자궁동맥 파열에 따른 대량 출혈과 심정지로 수술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에 가까운 '양수색전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은 W병원이 분만 과정에서 과실로 자궁동맥을 파열시켰고, 전원 및 출혈 대처가 미흡했으며,

대학병원은 수술을 지연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불가항력적 응급상황에서의 최선의 진료 인정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손을 들어주며,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첫째, 자궁동맥 파열이 유도분만 중 사용된 자궁수축제나 의료진의 물리적 자극 등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산모의 체질적 요인 등 원인 불명의 이유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산모의 사망 원인인 과다출혈은 자궁동맥 파열뿐만 아니라, 치사율이 61-86%에 이르는 치명적인 '양수색전증'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출혈 발생 후 W병원의 자궁수축제 투여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 대학병원의 자궁동맥색전술 시도 및 자궁적출술 등 일련의 과정은 당시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응급처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이 명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나쁜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거나,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현재 다수의 병의원 법률자문을 맡아오며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대응, 환자와의 분쟁조정, 병원 행정소송 등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를 방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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