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 없이 병원이 24시간 환자를 돌봐준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예기치 못한 낙상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다쳤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병원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낙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병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최신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운동 중 실신, 그리고 병원 내 2차 사고
망인은 2023년 11월 헬스장에서 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뇌출혈은 없었으나 실신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당일 저녁, 병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외성상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망인은 치료를 이어가다 약 1년 6개월 뒤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병원이 침상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낙상 예방 매트 설치나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진단, 처방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사망했다며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환자 교육과 수시 점검을 다했다면 과실 인정 안돼
낙상 예방 교육 이수
병원 측은 입원 당시 망인에게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실한 점검 활동
간호사 등이 병실을 수시로 돌며 침상 난간 상태를 점검하고, 이동 시 도움을 받도록 충분히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낙상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 부족
망인이 이후 치료받은 부위는 사고 당시 발생한 '우측' 경막하 출혈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좌측'부위였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진료상 과실 부재
의사들이 진단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낙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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