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병원 운영 시 정말 주의해야 할 '응급실 당직 의사 채용'과 관련된 행정처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대진 의사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배경: 구인이 힘들어서 비등록 의사를 썼습니다.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7년부터 약 2년간 야간과 공휴일 응급실 당직 의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사무국장에게 채용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전공의, 다른 병원 원장 등 법적으로 외부 아르바이트가 금지된 인력들이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원고나 소속 진료과장의 아이디로 접속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고, 병원은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내부 직원의 공익신고로 현지조사가 시작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60일, 건강보험공단은 약 3억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정은 딱하지만, 명백한 부당청구입니다.
원고는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지역 사회 봉사 이력과 구인난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달라"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의 성립
법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신분의 의사들이 진료하고, 마치 병원장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기록을 남겨
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증거의 신빙성
사무국장이 작성한 구체적인 당직표와 원고가 현지조사 당시 작성했던 확인서 등의 증거력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님
부당청구 기간이 36개월로 길고 금액도 수억 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하므로,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이 합리성을 잃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응급실이나 야간 당직 의사를 채용할 때, 단순히 의사 면허가 있다는 것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의사가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 공보의나 군의관, 전공의는 아닌지 반드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인력 관리와
행정리스크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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