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현장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의료인의 윤리와 면허의 존립이 달린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 편취로 인해 '의사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결과를 마주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의 배경: 직원 진료 내역 조작과 요양급여 청구 >
의사A는 약 1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 실제로는 병원 직원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596회에 걸쳐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양급여비 편취 : 이렇게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이를 통해 약 544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결국 A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형사 판결을 근거로 A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A는 잘못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량의 여지 없는 면허 취소 사유 >
1. 기본권 침해 주장 기각
법원은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2. 기속적 처분(재량권 없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의료법 및 형법(사기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미적용
즉, 보건복지부에게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재량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A가 주장하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요양급여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관행적인 행위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법적리스크로 돌아오곤 합니다.
특히 최근 의료법 개정 등으로 인해 면허 관리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처분 대응부터 형사 소송까지 의료인 여러분이 직면한 법률적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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