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간호사 면허대여해서 면허취소, 진행된 판결 승패가 갈린 이유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2. 18:31
 

 

 

2025. 6. 21. 시행된 간호법에는

제11조(면허 대여 금지 등)

① 간호사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간호사의 면허에 대한 법률은 의료법 내에 있었으며,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 제6조, 간호법 제4조 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 제6조,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간호사가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취소가 되었고,

그에 불복하여 간호사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법원에서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을 보면 승패는 갈렸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딱 3가지 입니다.

 

 

① 면허대여의 '목적,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②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대가, 보험재정 침해 규모)

 

③ 개별사정을 고려했을 때 '면허 취소가 과도한지'

 

 

 

패소한 사건에서는?

 

(1) 면허 대여의 실질

비록 무면허자가 실제로 간호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간호등급)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더 받게 했다면, 그 자체로 면허대여에 해당한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가 없었다. 이름만 빌려준 것일 뿐이다. 이 주장은 전부 배척됩니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대여기간이 수개월

매달 고정 대가 수령

요양급여비용 편취 규모가 크거나, 구조적으로 반복 가능

적극성, 대가성 있는 대여

 

(3) 개인적 사정은 '참작 사유'일 뿐

질병, 생계 곤란, 친인척 부탁 등은 모두 주장됐지만,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2년 후 재교부 가능', '영구 박탈은 아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합니다.

 

 

승소한 사건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위험형 면허대여" vs "요양급여 허위청구 보조에 그친 면허대여"를 봤을 때,

승소한 사건의 경우 후자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위반행위의 '경미성'을 구체적으로 인정

- 대여기간이 짧음. (주로 수일 이내)

- 대가가 낮음 (10-20만원)

- 1회성

- 무면허 의료행위 없음.

- 상급자 요청에 따른 가담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본 판단은 이렇게 나뉩니다.

 

면허 취소 유지

- 면허 대여 기간이 길다.

- 대가가 명확.

- 요양급여 편취 규모가 크다.

- 구조적, 반복 가능성이 있다.

- 적극적 가담

 

면허 취소 취소

- 극히 단기간, 1회성

- 대가가 미미

- 무면허 의료행위와 단절될 가능성

- 위계, 강요관계로 소극적 가담

 


 

간호사 면허대여 사건에서 결국 법원은 '형식적 면허대여 여부'가 아니라,

면허대여가 의료질서와 보험재정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면허를 이용한 구조적, 반복적 편취 행위라면 취소는 유지되지만,

단기간, 경미, 소극적 가담에 불과하다면 취소는 과도하다고 보아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대여 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위반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의 실질과 비례성 판단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중이시라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