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개요 >
원고 A는 상완골 골절로 의사(피고)에게 총 9회 수술을 받았습니다.
A는 반복 수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골감염, 통증, 후유장해가 모두 의사 과실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환자의 주장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 반복된 수술 과정에서 염증 관리 미흡, 항생제 치료 또는 상급병원 전원 조치 부족
- 골반뼈를 절제한 수술 중 남은 골편이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과 신경손상 발생
2. 설명의무 위반
- 재수술 가능성, 염증 및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향후 치료 계획 등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 그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
< 법원의 판단 >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음.
- 감정의는 "각 수술은 상완골 골절 및 불유합에 대한 적절한 치료였고, 신경손상이나 수술 과실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다."
- 즉, 수술이 9회나 반복된 점은 이례적이지만, 그 자체로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 골감염이나 불유합 역시 의사의 과실로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음.
- 1회차 수술에 대해서는 설명자료가 존재하며, 9회차 수술 전에도 동의서 및 설명 기록이 존재.
- 이후 수술들은 초기 수술의 연장선상 치료에 해당하므로 설명의무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반복된 수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은 아니고,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책임이 있는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 여전히 중요한건 구체적인 과실 내용과 의학적 감정결과,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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