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한세영 변호사 입니다.
최근 문의가 많아
제증명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항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을 요구하는 자가 항목의 기준 이외의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으나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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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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