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타인 명의로 수면제(졸피뎀)을 반복 처방, 투약 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 사건 정리 >
피고인 A는 의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자 마약류취급자
1. 타인 명의 처방으로 졸피뎀 자가 투약
- 사촌동생 명의로 처방전 발급
- 졸피뎀 10mg 총 300정, 약 30회 반복 투약
- 모두 의료 목적이 아닌 자기 투약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2. 진료기록부 '삭제'
- 실제 진료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사후 삭제
- 189회에 걸쳐 기록 보존 의무 위반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미보존
3. 진료기록부 '미작성'
- 환자에게 진료, 처방을 하면서도 아예 진료기록 자체를 30회 가량 작성하지 않음.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미작성

< 1심의 판단 >
졸피뎀은 의존성 위험이 큰 향정신성의약품
피고인인 A는 의사로서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
투약 횟수, 양이 많고, 기록을 고의로 남기지 않거나 삭제한 점은 매우 중대
"의료인으로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졸피뎀 상당 추징금 300만원
보호관찰 +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 항소심의 판단 >
투약 대상이 제3자가 아닌 본인이며, 영리 목적이나 유통이 아님
자발적 치료, 단약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초범, 재범 위험도 크지 않음.
징역형 모두 파기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00만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의사가 약을 잘 안다고 해서 본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안되며,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도 안됩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은 형사재판에서도 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의료법 위반, 본인 투약으로 인한 형사처벌등
병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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