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ray로 골이식 여부 단정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치조골이식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는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 + 형량 변경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 의료소송 · 보험사기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의학적 판단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x-ray로 골이식 여부.. 단정할 수 있을까?
< 사건의 핵심 구조 >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은 '치조골 이식술을 하면 수술보험금 지급'
문제는
- 실제로는 골이식을 하지 않았거나, 하루에 여러 치아를 동시에 했음에도
- 날짜를 쪼개거나 골이식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그 결과
- 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
- 검사는 치과의사를 사기방조범으로 기소
적용된 혐의는
- 허위진단서 작성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보험사기 방조

< 1심 판결 요지 >
1심 법원은 전반적으로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수 환자 사건에서
- 실제 골이식 여부와 무관하게 기재 시점, 치아 번호, 수술 일자 등이 허위
- 특히 수술장부에 골이식재 스티커 누락, 사후에 보험사 요청 후 기재한 정황 등을 중시
결과,
유죄 다수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심에서 뒤집힌 부분은? >
항소심의 핵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치조골이식술이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였습니다.
파노라마, 치근단 x-ray 사진에서 골이식재로 보이는 물질의 일부 확인되었으며,
감정결과도 "골이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의심은 되지만, 형사처벌할 정도의 확실한 증명은 아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죄가 된 부분은
수술 장부에 골이식재 스티커가 특정 사건에서만 누락이 된 부분
진료차트에도 골이식 관련 기재 자체가 없다가 보험사 확인 요청 후 사후 기재한 부분 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실제 시술과 다른 허위 기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죄 부분 파기
벌금 2500만원으로 형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보험 분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선 의학적 논쟁이 남아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으나,
진료기록 작성은 사후 보완이 가장 위험하며, 진단서의 발급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의료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함께 고민합니다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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