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간호사가 병원 약을 가져갔다면?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1. 11:36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남은 약을 들고 나왔다면,
그게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이번 판결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은 약 반출'과 마약류 소지의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그은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 : 병원 간호사

범행 내용

- 병원에서 환자 처방 의약품을 여러 차례 반출(절도)

- 그중에는 졸피뎀, 클로나제팜(향정), 코데인(마약) 포함

-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투약기록을 '정상투약'으로 허위 기재

- 남자친구에게 의사 처방 없이 수액 주사 (무면허 의료행위)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

 

 

쟁점 1

" 절도로 약을 가져간 이상,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 아닌가? "

→ 그래서 마약류 소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아닌가?

 

쟁점 2

형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양형부당)

 

 

법원의 판단 

 

 

1. 마약류 소지는 "절도의 덤"이 아니다

 

절도죄와 마약류 소지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전혀 다르다.

절도죄 → 병원의 재산권

마약류관리법 위반 →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

 

특히,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병원 밖으로 가져가 연인의 집에 수개월 보관

실제로 복용 정황도 있음.

이런 경우는 절도와 별개로 독립된 범죄로 봐야 한다는게 항소심의 결론입니다.

 

 

2. "실수로 들고 나왔다"는 주장도 안통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해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마약'이라고 크게 적힌 봉투

- 반납 · 폐기 절차가 병원 내에 명확히 존재

- 수개월동안 반환 없이 보관

- 남자친구 진술과도 배치

단순 실수 ·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런데 형은 가벼워 졌을까요?

- 절취한 약의 금액은 총 2천원 대이며, 초범, 사회경험이 적은 신입 간호사며, 판매 · 유통 경험이 없으며

- 사회적 유대관계 탄탄, 재범가능성도 낮고, 일부 병원의 전산/업무 관행도 참작하여

유죄는 맞지만, 전과좌로 남길 사안은 아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라도 마약류는 '업무상 취급'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형사책임이며

"절도로 가져간 약이니까 소지는 처벌 안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번 더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특히 마약류 관련 형사사건,

보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병원을 전문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