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남은 약을 들고 나왔다면,
그게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이번 판결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은 약 반출'과 마약류 소지의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그은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 : 병원 간호사
범행 내용
- 병원에서 환자 처방 의약품을 여러 차례 반출(절도)
- 그중에는 졸피뎀, 클로나제팜(향정), 코데인(마약) 포함
-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투약기록을 '정상투약'으로 허위 기재
- 남자친구에게 의사 처방 없이 수액 주사 (무면허 의료행위)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
쟁점 1
" 절도로 약을 가져간 이상,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 아닌가? "
→ 그래서 마약류 소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아닌가?
쟁점 2
형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양형부당)
법원의 판단
1. 마약류 소지는 "절도의 덤"이 아니다
절도죄와 마약류 소지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전혀 다르다.
절도죄 → 병원의 재산권
마약류관리법 위반 →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
특히,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병원 밖으로 가져가 연인의 집에 수개월 보관
실제로 복용 정황도 있음.
→ 이런 경우는 절도와 별개로 독립된 범죄로 봐야 한다는게 항소심의 결론입니다.
2. "실수로 들고 나왔다"는 주장도 안통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해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마약'이라고 크게 적힌 봉투
- 반납 · 폐기 절차가 병원 내에 명확히 존재
- 수개월동안 반환 없이 보관
- 남자친구 진술과도 배치
→ 단순 실수 ·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런데 형은 가벼워 졌을까요?
- 절취한 약의 금액은 총 2천원 대이며, 초범, 사회경험이 적은 신입 간호사며, 판매 · 유통 경험이 없으며
- 사회적 유대관계 탄탄, 재범가능성도 낮고, 일부 병원의 전산/업무 관행도 참작하여
→ 유죄는 맞지만, 전과좌로 남길 사안은 아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라도 마약류는 '업무상 취급'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형사책임이며
"절도로 가져간 약이니까 소지는 처벌 안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번 더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특히 마약류 관련 형사사건,
보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병원을 전문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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