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지방흡입 수술 중 사망, 의사에게 징역형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1. 11:20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이식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수술 중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 : 전문의 자격 없는 일반의

피해자 : 37세 여성

수술 내용 : 복부, 등, 엉덩이 등에서 지방흡입 (총 5,025cc) / 이마, 엉덩이에 지방 이식

마취 방식 :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상황 : 수술 도중 산소포화도, 혈압 급락 → 전원 지연 → 사망

 

 

 

 

- 법원이 본 핵심 과실

 

1. 과도한 수술, 출혈 관리 실패

- 한번에 5L 이상 지방흡입은 국제적으로도 위험성이 큰 수술

-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명확했음에도 혈액 전혀 준비 하지 않았으며, 수혈 및 보상적 처치 미실시

- 결과적으로 저혈량성 쇼크 발생

 

2. 프로포폴 과다 투여 + 감시 부실

- 수술 중 피해자에게 투여된 프로포폴은 총 375ml

- 시간당 약 90ml이상이 투여되었으며, 전신마취 유지용량을 초과

- 그럼에도 독립된 마취 감시 인력 없었으며, 그로 인해 산소포화도, 혈압 급락을 장시간 방치

 

3. 응급상황 대응 지연

- 산소포화도 90% 이하 경고음 발생, 그 후 약 43분 뒤에야 119 신고

- 그 사이 기도확보, 앰부배깅, 적극적 산소공급 미흡하였고, 오히려 프로포폴 투여를 재개함

- 의사가 응급상황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

 

 

- 쟁점

 

1. 사망 원인 - 지방색전증 vs 저혈량성 쇼크

- 피고인 주장 : 사인은 "지방색전증"이며 예측, 치료가 불가함.

- 법원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 국과수 부검결과 광범위한 피하출혈, 혈색소 수치 14.2 → 8.4 급감

- 생체징후 변화 : 초기 빈맥 → 혈압 급락 → 쇼크 전형적 경과

- 지방색전증은 대개 수술 후 수시간~수일 뒤 발현, 즉각적 급사 양상은 드묾

- 따라서,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2. 무면허 의료행위

-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입실 전 프로포폴 정맥 주사를 시행

- 프로포폴 투약은 고도의 전문행위로 의사만 가능

 

3.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 프로포폴 실제 투여량은 7.5바이알이었으나, 차트에는 6.5바이알로 기재

- CCTV, 통화녹취로 허위 명확하여 고의적 허위기재 인정

 

4. 마약류 관리법 위반

- 프로포폴 사용량을 식약처에 축소 보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과도한 미용수술, 프로포폴 마취 남용, 응급 대응 부재, 차트 조작이 결합되어

형사책임까지 명확이 인정된 사례 입니다.

 

특히 법원은 "설령 지방색전증이 일부 개입되었더라도 적절한 감시, 응급조치, 전원이 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 및 의료법 위반 관련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