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외과 상담 과정에서 기존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보여준 경우,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사건 배경
피고인은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
기존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은 뒤, 그 동생이 같은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동생이니깐 보여줄게요"라며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동의없이 열람하게 하였습니다.
환자는 사진제공 동의를 이미 철회한 상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쟁점1. 정말 사진을 보여준 게 맞나?
- 피고인은 사진을 보여준 적 없다.고 주장
- 법원은 상담기록부에 피고인이 직접 상담하였고, 동생의 일관된 법정 증언, 병원 내 동일 이름의 사용자가 피고인 뿐인 점
- 따라서, 사진을 실제로 보여준 사실이 인정됨
쟁점2. 상담실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
- 피고인은 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 병원이 처리자이지, 직원 개인은 아니다.고 주장
-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양벌규정' 즉,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병원) 뿐 아니라,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직원 개인도 처벌 가능
- 대법원 판결도 동일한 취지
- 상담실장인 피고인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이번 판결은 병원에서 "가족이니까" "지인이니까"라고 하면서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
병원 내부 관행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사진, 영상, 차트 모두 의료기록이면서 개인정보 이므로
이 정보의 관리에 대해선 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병원 내부 관행, 쉽게 넘기고 있는 위반 부분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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