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CT정기검사 안했다고 과징금 3억? 병원장 패소한 이유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1. 11:27

 

병원을 운영하던 원고A는 CT 정기검사를 일정 기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장비로 검사, 진료하고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문제 삼아,

 

건강보험 과징금 약 2억 7000만원, 의료급여 과징금 약 2500만원

총 약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A는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병원의 주장

 

1. 고의/부정 없음

- CT담당 직원이 보건소 안내를 받지 못해 검사 시기를 놓친 것

- 알게 된 즉시 검사했고, 적합 판정도 받았음

- 검사비도 35만원 정도라 일부러 안 할 이유가 없다

 

2. 처분이 너무 과하다

- 미검사 기간은 약 85일

- 장비 성능엔 아무 문제 없음

- 자진 신고 및 과태료 납부도 했으니 감경돼야 한다

 

 

- 법원의 판단

 

1. 검사 안된 CT로 한 진료는 전부 부당청구

CT는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한 장비

검사 안 된 장비로 한 진료는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

고의, 속임수가 없어도 '부당한 방법'에 해당

 

즉, 몰랐다, 직원 실수다, 성능엔 문제 없다.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병원장이 최종 책임자

정기검사 의무는 법에 직접 규정

보건소 안내가 없었어도 면책 안 됨

직원에게 맡겼어도 책임은 병원장에게 귀속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 고 판단했습니다.

 

3. 이미 '절반 감경'된 처분

사실 이 사건에서 과징금은 원래 부과 가능 금액의 1/2로 감경된 상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사 즉시 시행, 성능 이상 없음을 고려해 50% 감경

 

그러므로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는 형식이 아니라, 급여 요건입니다.

고의가 없었어도 부당청구는 성립되며, 검사결과가 적합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병의원 운영 중이라면,

장비 정기검사 관리 다시 한 번 점검해보셔야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