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을 운영하던 원고A는 CT 정기검사를 일정 기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장비로 검사, 진료하고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문제 삼아,
건강보험 과징금 약 2억 7000만원, 의료급여 과징금 약 2500만원
총 약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A는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병원의 주장
1. 고의/부정 없음
- CT담당 직원이 보건소 안내를 받지 못해 검사 시기를 놓친 것
- 알게 된 즉시 검사했고, 적합 판정도 받았음
- 검사비도 35만원 정도라 일부러 안 할 이유가 없다
2. 처분이 너무 과하다
- 미검사 기간은 약 85일
- 장비 성능엔 아무 문제 없음
- 자진 신고 및 과태료 납부도 했으니 감경돼야 한다
- 법원의 판단
1. 검사 안된 CT로 한 진료는 전부 부당청구
CT는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한 장비
검사 안 된 장비로 한 진료는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
고의, 속임수가 없어도 '부당한 방법'에 해당
즉, 몰랐다, 직원 실수다, 성능엔 문제 없다.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병원장이 최종 책임자
정기검사 의무는 법에 직접 규정
보건소 안내가 없었어도 면책 안 됨
직원에게 맡겼어도 책임은 병원장에게 귀속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 고 판단했습니다.
3. 이미 '절반 감경'된 처분
사실 이 사건에서 과징금은 원래 부과 가능 금액의 1/2로 감경된 상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사 즉시 시행, 성능 이상 없음을 고려해 50% 감경
그러므로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는 형식이 아니라, 급여 요건입니다.
고의가 없었어도 부당청구는 성립되며, 검사결과가 적합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병의원 운영 중이라면,
장비 정기검사 관리 다시 한 번 점검해보셔야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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