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과 제약 · 도매업체 사이의 리베이트 문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관행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 A : 치과병원 원무국장 (의약품 채택/처방에 영향력 있는 위치)
피고인 B : 의약품 도매업자
쟁점 :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한 향응 · 금전 제공 및 수수

- 구체적인 위반 내용
1. 회식비를 '도매업자 카드'로 결제
- 병원 직원 회식을 의약품 도매업자 명의 카드로 38만원 결제
- 원무국장은 "내가 병원에서 약 채택 결정권이 있다, 회식비 카드 좀 달라"고 말한 점이 확인됨
→ 의료기관 종사자가 향응을 받은 전형적인 리베이트
2. 약 리스트 넘겼으니 일본 항공료 지원해달라
- 카카오톡 메시지로 요청
- 53만원이 아내 명의 계좌로 송금
- 명목은 '일본행 항공료 지원'
→ 형식이 뭐든, 의약품 채택 · 처방 유도 목적이면 바로 위법
- 법원 판단
원무국장 A
- 의료법 위반
- 벌금 300만원 / 추징금 91만원
- 동정전과 있음 → 불리하게 작용
도매업자 B
- 약사법 위반
- 벌금 100만원 / 추징금 91만원
-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금액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음.
계좌를 아내 명의로 받아도 소용 없다.
회식비 · 여행비도 '판매촉진 목적'이라면 리베이트
원무국장도 '의료기관 종사자'로 처벌 대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금액'보다 '목적'이 문제입니다.
회식비 한 번, 항공료 지원 한 번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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