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에게 수술 맡겼다면?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1. 11:47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법원의 판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수술 일부를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맡겼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행정법원이 이른바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의 핵심 정리 >

 

 

원고는 한 병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문제는 수술 과정 일부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맡긴 점 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도중

- 응급구조사가 체내 금속 스크류 / 플레이트 제거 및 봉합

- 간호조무사가 피부 절개, 스크류 / 와셔 제거 및 봉합 수행

 

이로 인해 원고는

-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 벌금 1,000만원 →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행정처분, 왜 나왔나? >

 
 

형사판결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래 기준은 3개월 → 선고유예를 고려해 최대한 감경)

 

이에 원고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참작을 받았고,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포인트 >

 

1. 이건 단순 보조가 아니다

법원은 피부 절개 · 봉합, 체내 금속기구 제거 행위를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모두 침습적인 '수술행위'의 일부이며, 단순한 진료 보조나 간단한 처치로 볼 수 없음.

특히 금속 제거수술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어도, 엄연한 수술행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2. PA제도 도입 가능성? 지금은 아니다.

원고는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PA)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시에는 PA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는 PA대상인 '간호사'도 아님.

현실적으로 관행이 있었다고 해서 위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3. 이미 최대한 감경된 처분이다.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행정처분에서도 기준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감경

그럼에도 2개월 자격정지는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의 일부라도, 침습적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맡겼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특히 대리수술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병원에서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위반여부를 검토해드립니다.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